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홈택스에서 작년에 수입과 비용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해서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알려주지만,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에서 손해가 난 경우에는 "돈 번 것도 없는데..."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.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손해 난 것을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 간편장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간편장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 전에, 본인의 사업장이 간편장부 대상인지를 확인하신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간편장부 다운로드에서부터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. [ 목차 ]1. 간편장부 다운로드2. 간편장부 프로그램 열기3. 사업장 기본사항 및 거래처 등록4. 간편장부 입력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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