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1층은 상가(근린생활시설)고 2,3층은 주택인 건물을 구입하여 1층 상가는 임대하고 2,3층은 본인이 거주할 경우 임대소득 신고시 ; 1)재산세 경비인정 여부 : 1층 상가분의 재산세와 2,3층 주택 거주분 재산세를 전부 경비 인정 되는지, 아니면 1층 상가분 재산세만 경비 인정 되는지 알려주시고,2)위 건물 구입시 대출한 대출이자 경비인정 여부 : 대출이자 전부 경비 인정 되는지 아니면 상가 해당분을 계산하여 경비인정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.
won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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